[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 조례 등을 폐지,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오전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외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 사업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형 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를 의무화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 등이 거주할 순환용 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배분을 위해 '순환용 주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부, 지자체, LH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대상에 한옥을 추가했다. 특별건축구역(건축법 제2조)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 가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가 자체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 각 지자체들은 1~2인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공급 확대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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