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 9억초과 종부세 대상 8만5000가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5000가구로 조사됐다.4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999만가구로 지난해(967만가구)보다 32만 가구가 증가(3.2%)했다.이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5000가구,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982만5000가구로 조사됐다.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이번 공시대상 조사에서 808만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29만가구 늘어난 수치다.또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즉 연립주택은 올 조사 대상에 45만가구가 잡혔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146만구가 대상이 됐다. 지난해 보다 3만가구 정도 증가했다.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수정할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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