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금융사 지배구조 법률 마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금융위는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데 이어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권 모범규준에 상응하는 사외이사제도 개편을 마련할 계획이다.진 위원장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사외이사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하도록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추진배경은 사외이사, 임원 등 자격요건이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고 제재 관련 내용과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더불어 내부통제제도와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도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충족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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