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비대면거래에서 위조카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가 사전에 적극적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T여행사가 E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책임을 2/3로 정한 1심판결과 달리 “원고의 부도대금채무는 1/2에 해당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인 T사가 본인에 의한 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E사가 비대면거래에 따르는 위험과 면책 요건, 위조카드 식별법 등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T사가 거래이상내용과 예방조치를 문의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가맹점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T사는 2006년 2월부터 약 한달 간 위조카드를 사용한 해외구매자들에게 항공권 등을 판 뒤 E사로부터 2억1900여만원의 결제대금을 받았다. 이후 카드의 실제 회원들이 카드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E사는 T사에 부도 처리된 카드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T사는 2006년 8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내 “원고의 책임을 2/3로 제한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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