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해빙기 안전 검검
대형건축공사장과 시설공사장은 건축담당공무원이, C·D급 노후조적조, C급 공동주택·축대·옹벽·담장 등은 외부전문가가 다음달 19일까지 육안확인과 현장점검,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중점 안전점검 사항은 대형 건축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주변지반침하 ▲균열발생과 계측관리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등이다. 또 축대·옹벽·담장은 ▲기초지반 세굴과 침하 ▲구조물 파손과 손상, 균열 ▲보수, 보강 등 관리상태 등이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노후조적조 등 기타 건축물은 ▲부등침하로 인한 건축물의 기울임, 균열, 지반침하 ▲구조적 손상, 변형 등 결함발생 여부 등이다.또 점검기간에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 건축물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통보, 오는 4월23일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토록 한다.특히 주요 부재의 노후 또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새로 지정,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