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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학창시절처럼 성적표가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액수에 따라 1순위, 2순위 등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1순위가 됐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거주지 조건, 무주택 조건, 1순위 제한 조건, 재당첨 제한 조건 등의 상황을 만족시켜야 실제로 청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성공하더라고 당첨 후 실사를 토해 '부적격 당첨자'가 돼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럴 경우 단지 당첨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첨 사실 자체가 그대로 남게 돼 향후 5년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조차 발생할 수 있다.또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청약 가열을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가입자라 하더라도 일부 조건에 맞지 않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보유자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은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앞서 말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해당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된다.지난 2002~2003년 동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2008년 11월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따라서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청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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