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전격 폐지를 주장했던 민간건설업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건설경기는 나아질 게 없다는 게 주류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 국회는 22일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라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나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외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는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향후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3개 안 중 현기환 의원의 안만이 통과됐다"며 "현실적으로 외자 유치를 힘들게 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경제자유구역 내내 상한제만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간 법안은 3개안으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현기환 의원)을 제외하고 장광근, 신영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해야"=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의 자유를 해치는 방안이라며 줄기차게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신규분양의 감소를 낳았고 공급 감소로 인한 전세 및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개 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주택건설 경기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신규 분양은 오는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화 작업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시장 "가격 상승 크지 않을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송도, 청라지역 등의 미분양 일부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분양이 전소되는 등의 큰 폭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하더라도 건설사들이 해당 지역 내 아파트의 분양가를 큰 폭으로 올리진 못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성향 자체가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는 물건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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