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단속'에 뿔난 정치권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들어 단속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Twitterㆍ단문 송수신서비스) 선거운동 단속방침에 정치권이 뿔났다. 선관위의 단속방침에 따라 6ㆍ2 지방선거에 트위터를 활용하려는 각 정당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지망생에게 있어 트위터는 매력적인 소통 수단이다. 방송과 신문 등 한정된 언론매체에 노출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반응과 확산 속도가 빠른 트위터는 더욱 고마운 존재다. 특히 잠재적 유권자인 네티즌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데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참여는 계속 증가추세다. ◆선관위, 트위터 단속 불가피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인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ㆍ벽보ㆍ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게시할 수 없다'는 근거로 트위터를 '이와 유사한 것'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시민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나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followerㆍ정보 공유자)에게 돌려보기(RT:Retweet)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자체 트위터 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해 정치인들과 팔로어를 신청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러한 선관위의 조치에 정치권은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이미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트위터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스마트 정당을 추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도 '민플'이라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가동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자칫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좁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여야, 트위터 규제 논의 착수 이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트위터 규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다. 한나라당은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를 열어 1항의 '이와 유사한 것'이란 대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위터 규제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최근 트위터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라며 정치권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다음달 17일 국회에서 '트위터와 선거법'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트위터가 서로 맺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메신저 기능이기 때문에 합당한 규제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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