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살피미 모바일 신고제도’ 서비스 시행 통신사 올해부터 2개로 늘어..접수 후 1주일내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현대인들의 필수품 휴대폰.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하는 시민불편 살피미 모바일 신고제도가 지난해 SK텔레콤 통신 가입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가능해졌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불편사항 신고는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인터넷(시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도입된 것. 모바일 신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휴대폰에서 702를 입력하고 인터넷 접속(ez-i, OZ Lite)버튼을 길게 누르고 ‘모바일 서울’에서 '시민불편 살피미 다운로드'를 하면 된다.(최초 접속일 경우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모바일 시민불편살피미 접속창
접수된 민원은 1주일 이내에 처리되고 결과도 강동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알려 준다. 한편 지난해 강동구에서 9월부터 12월 말까지 모바일을 통해 접수, 처리된 민원은 총 2931건으로 기존 인터넷으로 접수된 2159건,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16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감사담당관은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기존의 민원 신고 창구보다 높은 신고율을 보여 신고의 편리성을 입증했다"면서 "이에 서울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모바일 신고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KT통신사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또 “다만 이번 LG 통신사의 경우 사용 가능한 단말기가 SPH-B8250, LG-LB2500, IM-S220L 등 29개로 한정돼 다소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지만 신고 시에 들어가는 정보 이용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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