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배출권 지분에 대해 지난 2일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받아 전체배출권의 10.33%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측은 연간 총 40만t가량의 탄소배출권 중 연 4만여t을 확보하게 돼 연간 5억5000만원의 부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인 21년간 총 수익규모는 117억원이다.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은 배출권지분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에너지환경, 지역난방공사 등이 이견을 보였다. 대구시측은 시가 88.13%(자회사 포함시 98.13%), 지역난방공사 0.72%를 내용으로 중재를 신청했으나 중재원 판정에서는 대구시가 자회사 포함 88.51%로 낮아졌고 지역난방공사가 10.33%로 높아졌다.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판매수익을 특수목적사업화 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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