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주요 점검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미표시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여부 등이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도 병행실시 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점검반은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밤의 경우 국산은 알이 굵고 진한 갈색을 띠지만 중국산은 알이 잘고 연한 갈색을 띠며 고사리의 경우 국산은 줄기가 짧고 가늘며 중국산은 줄기가 길고 굵다고 설명하고 있다.품목별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방문하면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구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서울특별시 원산지관리과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은희호 위생과장은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판매자들의 원산지표시 의식 확립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항상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위생과(881-5656)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