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노당 가입 전공노 공무원 징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혹은 정치자금 납입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파면·해임 등의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 이 날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노동 가입이나 정치자금 납입이 경찰을 통해 확인되면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소속된 해당 지자체에 징계에 들어가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 역시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처리키로 시사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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