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새 부동산법, 계약취소·투자금반환 규정 포함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두바이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 개정에 나섰다. 새로운 부동산법의 핵심내용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UAE 경제지 '에미레이츠 비즈니스 24/7'은 새 법안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중도금을 요구하면서도 공사를 진척시키지 않거나 또는 세부 공정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경우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또한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해 주거나 계약금액을 반환을 문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금전적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두바이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개발업자가 분양을 하고도 수년간이나 공사를 전혀 시작하지 않아도 프로젝트 취소를 요구할 방법이 없었다.지난해 5월 두바이 부동산부는 생존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도 취소하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이 그저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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