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공주경찰서는 25일 같은 아파트 1, 2층의 빈집만 골라 도둑질을 일삼은 김모(30)씨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후 7시께 공주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오모(34)씨 집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금목걸이 등 귀금속 400만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같은 아파트 1, 2층만을 대상으로 몰래 들어가 20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21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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