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래스 스티걸 법의 의미있는 부활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이른바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와 여전히 규제 방안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엇갈린다.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존 아서스는 당시 글래스 스티걸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에 엄격한 칸막이를 친 것이라면 21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원용해 은행업과 자기매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경계를 구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그는 22일자 '숏뷰(short viwe)' 칼럼에서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해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이 법이 수십 년 간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1930년대 도입된 법안은 수십 년에 걸쳐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두 번째는 단도직입적이고 노골적인 점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아서스는 정책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라면 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때 법안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로 모호하게 땜질하는 식의 개혁은 시스템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고, 바젤위원회의 원칙이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아서스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뒤 미국 증시는 2% 가량 하락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장기 랠리를 보였던 만큼 조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은행주가 5% 이상 떨어졌지만 이들이 보유한 헤지펀드 자산이 작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장의 평가가 오히려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매매 금지를 포함한 금융권 규제안은 시장의 버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규제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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