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교수 '키코피해는 韓 기업들의 투기적 거래가 원인'

세계 경제석학들의 '서울대첩' 전세계에서 주목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세계경제석학들 '서울대첩' 흥미진진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서울의 법정에서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티븐 로스(Stephen A. Ross)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경영대학원 교수는 21일 키코(KIKO)상품은 수출 기업의 환헤지 상품으로서 적합한 상품이고 은행과 기업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구조가 아니다”며 키코 재판에서 기업측의 증인이었던 로버트 엥글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작년 12월 17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계량경제학의 석학인 로버트 앵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키코계약 무효소송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을 의뢰한 17개 기업 가운데 은행의 기대이익이 기업의 기대이익보다 1624배나 높게 한 계약을 체결한 곳도 있다”며 “기업이 아닌 은행의 환위험을 헤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약”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은행측에서는 금융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3대 이론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익거래결정모형을 체계화한 금융공학계의 세계적인 권인자인 로스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민사합의 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언케 했다.로스 교수는 종전 앵글교수가 주장한 바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긴장감을 더했다.로스교수는 “키코 계약은 환율이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던 당시 상황에 맞게 단순 선물환을 변형한 상품으로 기업들의 환헤지 수요에 따라 설계된 합리적 상품”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앵글 교수 주장은 이익과 위험의 대등한 교환이라는 파생상품의 기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키코 거래에서 은행이 수취한 마진은 전체 계약금액의 0.3∼0.8% 정도로 이는 국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이고 앵글 교수의 주장은 금융실무나 이론 어느 쪽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로스 교수는 키코의 피해를 기업들의 투기책임으로 돌렸다.기업들의 손실주장은 환율 상승시 실물자산에서 얻는 이익을 무시한 것인데 이는 기업들이 실물자산, 즉 달러를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국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보유하는 외화실물자산(달러화)를 헤지할 목적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은 키코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화실물자산(달러화)에서 이익이 발생, 서로 상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로스 교수는 기업측의 주장과 같이 은행의 마진이 기업의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르도록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이들이 옵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당일인 2008년 2월 22일 실제 시장에서의 변동성 값(4∼5%)가 아닌 이보다 무려 15배나 높은 10년 전 변동성값(70%)을 자의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서울의 법원에서 벌이는 뜨거운 논리대결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최종 판결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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