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법정에서 해결?’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 등, 21일 국무총리·국토부장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약칭 충청권비대위),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 등은 21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충청권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정 총리와 정 장관은 행정부 소속 사람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것에 따라 집행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비대위는 이어 “그러나 법규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긴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어김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충청권비대위는 또 세종시 땅에 대한 재벌특혜를 감사원에 감사요구하고 ‘토지 환매청구소송’도 벌일 예정이어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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