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20일, '광우병 왜곡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문제의 방송이 처음 나간 지 21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린 지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아래는 사건 일지.◆2008년 4~5월 =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ㆍ2편 방송. 농림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 신청.◆5월 = 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 걸렸다는 증거 없다" 보도문 결정. PD수첩 측 "법원판단 받겠다" 결정.◆6월 = 농식품부,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 배당. ◆7월 =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소환 통보. 제작진 소환 불응. 서울남부지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보도 해야" 판결.◆2009년 1월 = 'PD수첩 수사' 형사2부장 사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 재배당.◆3월 =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ㆍ민동석 전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으로 고소. 검찰,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이춘근 PD 체포.◆4월 = 김보슬 PDㆍ조능희 CPㆍ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6월 = 서울고법 "PD수첩 일부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해야" 항소심 판결. 검찰, 조 CP 등 5명 불구속 기소.◆9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첫 공판.◆12월 = 검찰, 결심공판서 제작진에 징역3~2년 실형 구형.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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