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신축업무용까지 확대

대전시, 올부터 적용…건축기준 최대 6% 완화, 취등·등록세 3년간 감면 혜택 부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는 15일 올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새로 짓는 업무용건축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심의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업무용이다. 대전시는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업무용 건축물은 난방에너지만 하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받는다. 또 에너지효율등급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를 높인다. 인증대상 및 건축주 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취등·등록세를 3년간 감면(1등급 최대 15%)한다.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기준) 혜택은 ▲1등급 6% 이하 ▲2등급 4% 이하 ▲3등급 2% 이하 등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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