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홍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홍씨는 2002년부터 수원시 신풍동에 위치한 이모씨 소유의 여관에서 방 하나를 임차해 살고 있었고, 2007년 살고 있던 방을 빼려 했으나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홍씨는 계약서 상의 단서조항이 부동산중개인과 이씨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임의로 단서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고소한 혐의(무고죄)로 기소됐다.1ㆍ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소자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신고했더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이씨를 고소하면서 계약서 상의 단서조항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인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