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면서 "신임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손 전 위원장 등은 2007년 11월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이 임명되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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