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시행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교과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각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토록 돼 있는 등록금 산정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했다. 또 교과위는 국·공립대에 대해선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되, 사립대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심사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과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을 확정, 의결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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