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 과징금 6689억원 선납부 부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들이 담합 과징금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의결서를 발송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합을 부인하고 있는 LPG 업계가 추가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과는 무관하다.8일 LPG 업계에 따르면 각 사별로 이르면 이달 중순 공정위 의결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내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달 2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공정위는 내부 규정 상 40일 이내 의결서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이달 10~11일 의결서가 일제히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강제성 없는 규정으로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LPG 업계는 기본적으로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 신청을 할 지,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선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60일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정제 마진 악화로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4대 정유사는 물론 SK가스와 E1 등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LPG 수입사도 상황이 나쁘다. 특히 '리니언시'로 50% 감면 혜택을 받은 SK가스에 비해 E1의 경우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세배 정도인 190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E1 관계자는 "현재 자금 사정으로는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다방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E1이 분납 신청을 하고 회사채 등 발행을 통한 자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징금 분납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공정위가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 결정, 통보한다.또 LPG 업계는 담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LPG사 관계자는 "의결서를 본 뒤 결정하겠지만 업계 동향을 살펴보니 대부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공정위는 지난달 2일 LPG 공급사 6곳에 대해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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