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주가조작 피해자들, 캐나다왕립銀에 증권집단소송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이 발생했다. 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 투자자 2명을 대리해 ELS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RBC)을 상대로 한 32억원 규모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 4월 경 한화증권에 의해 437명에게 약 68억 원어치가 판매된 ELS 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화스마트 ELS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위 ELS상품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이 만기일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인 SK보통주의 주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검찰 통보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2005년 1월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두 번째로 제기된 증권집단소송이며 ELS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이자 지난 2009년 2월 발효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첫 증권집단소송이기도 하다. 이번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양모씨 등 2인 외에도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 전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발효 이후에 ELS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속적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거의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 들어 처음으로 주식회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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