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자동차 과속 여부를 표지판의 얼굴 표정으로 알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표정 이미지를 보여주는 '과속경보 표지판'을 노원구와 양천구에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이 표지판은 1억1000만원을 들여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노원구 2곳과 양천구 3곳 등 총 5곳에 설치됐다. 표지판은 차량이 제한속도를 어기면 경고문구와 함께 찡그리는 표정을 나타내고, 속도를 지키면 웃는 표정을 짓는다.서울시는 시범지역의 효과를 보고 다음달부터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밀집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이 표지판은 시민의 인터넷 제안을 통해 도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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