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재문 기자] 서울시가 도입한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무색해진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택가 골목은 아무도 눈을 치우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모습(왼쪽)을 보이는 반면 종로구 청운동 한 주택가 골목은 눈을 깔끔히 치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집주인과 상가 관리자가 이면도로(폭 12m 이하 소형도로)와 보행로 등의 눈을 직접 치울 수 있도록 삽과 빗자루 등의 도구를 미리 갖춰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문 기자 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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