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한 전 총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총리 변호인 신청에 따라 절차협의 면담을 한 끝에 한 전 총리 재판을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심리와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자신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자칫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다며 곽 전 사장과 별도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각 지사에서 만들어진 비자금 83억원 가운데 3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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