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근지단 납품비리관련 31명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해군 김영수소령의 양심선언으로 불거진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31명을 사법처리하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김 소령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31명을 사법처리(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13명, 기소유예 11명)했다고 30일 밝혔다.특별조사단은 지난 10월 15일부터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했다.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 및 물품관리 담당자들이 조달관례 법령을 위반해 선납, 수의계약 남발, 검수 및 물품관리 부실 등 전반적인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6억 7000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국가채권 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은 3억4900여만원은 각 군에 변상 조치할 계획이다.그러나 특별조사단은 “2003~2005년까지의 납품비리인 점, 2006~2009년 9월경까지 6차례에 이르는 부실수사, 전 해군 법무실장의 수사방해 등 문제로 수사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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