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수뢰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변론 분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곽 전 사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곽 전 사장을 신문하기 위해 변론 분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임명 청탁과 함께 총 3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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