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동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위해 상담업·훈련·취업 알선 등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수행.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을 신설▲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2009년에는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2.75% 인상된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 이 금액은 연장근무 등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을 포함되지 않은 금액.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현재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토록 하고 있으나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가능. 동포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시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재취업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신청을 대행하여 노동부에서 카드대금 결제 전에 사업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경감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현재 취업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2010년 4월부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국한돼 운영되는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정부부처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전체의 훈련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과 관련된 일-자격 정보도 연계해 제공▲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허용. 2010년 7월(예정)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 가능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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