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삼성전자가 코닥사와의 송사를 마무리지었다.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에도 지장이 없게 됐다.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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