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위를 잃게 됐다.박 군수는 2006년 9~11월 선거구민들과 군의원 등에게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화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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