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발언' 주성영 의원 7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고려대생 김모씨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지난 해 6월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김씨는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주 의원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주 의원이 "김씨가 지난 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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