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면 민노총이 국가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손해액의 100%인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인 1460만원으로 산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이상 배상 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친다"면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민노총이 경찰버스 등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2007년 6월 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차도를 점거한 채 11대의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빼앗는 등 행위를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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