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노사정 합의(1보)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한 노사정 3자 협상이 타결됐다.노사정은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 지급은 6개월 동안 준비기간 ▲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 실시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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