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면회·외출·외박·휴가 사실상 허용

부대장 판단아래 허용방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신종인플루엔자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잠정 중지됐던 장병 면회, 외출, 외박이 7일부터 사실상 해제된다. 지난달 5일부터 제한조치가 내려진지 한달여만이다. 국방부 원태제 대변인은 4일 "장병들 외출외박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부모들과 주역주민들의 민원인 많이 제기됐다"며 "군생활 중반기의 2차 휴가를 지휘관 판단아래 허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예비군훈련은 잠정 중단하고 장병 면회, 외출, 외박은 사실상 금지하되 부대장의 재량에 맡겼다. 1차 휴가(신병휴가)와 3차 휴가(말년휴가), 청원휴가는 제한이 없었다. 원대변인은 "신종플루 확산이 한풀 꺾여 현재 군에 신종플루환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져 부대여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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