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초록뱀미디어는 1일 전, 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에 대한 소송제기설 조회공시 요구 답변에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조재연이사가 제기한 전, 현직대표이사 횡령·배임 소송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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