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라트비아 당국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현지 전자제품 업체 4곳에 대해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30일(현지시간) 라트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트비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라트비아 소재 삼성전자 발틱 법인과 RD 일렉트로닉스 등 4개 업체에 1750만달러 상당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라트비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권장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배포한 점과 유통 업체와의 계약서 상 라트비아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삼성 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점 등을 근거로 거래 지역 제한과 가격 담합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850만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담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체 조사 중이며 법원 항소 등 대책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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