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3개월→4개월

공공임대주택 순환용주택 활용범위도 확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어려운 상가세입자들의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됐다.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이 명문화됐다.이는 뉴타운사업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공공임대주택의 순환용주택 활용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 경기도는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대란등의 부작용 최소화·주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순환정비방식의 주거대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이에 지난 5월 27일 지역의 의원입법(차명진 국회의원)을 통해 공공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개정시행령에는 어려운 상가세입자를 위해 휴업보상금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담겨져 있어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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