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000만원 한도…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중 영세 자영업자 대상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자금 100억 원을 더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충남도는 연말을 맞아 영세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을 돕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올들어 900억 원에 이르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최대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가 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다.업체당 한도액은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으로 2000만원이다. 금리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이나 2년 거치 일시상환인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땐 1.75%의 이자를 충남도가 보전해준다.담보능력이 없어 소상공인 자금을 쓰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엔 신용보증 심사조건을 낮추고 대출금을 모두 보증하는 유동성지원특계보증에 따른 보증서를 준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홍성·당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천안·공주·서산지점에 하면 된다.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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