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가짜 벌꿀을 대량으로 제조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 안상돈)는 27일 가짜 벌꿀 약 4700t을 제조해 78억원 상당을 받고 4개 식품 소분업체에 납품한 양봉업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가짜 벌꿀을 납품받아 진짜 벌꿀과 혼합한 후 식품ㆍ제과회사,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4개 식품 소분업체 관련자 3명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짜 벌꿀 제조자 정모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7년 동안 약 4t 혹은 8t 용량의 교반기 7개에 논에서 퍼 올린 지하수를 적당량 채운 후 설탕 300포(1포당 1kg)에 인베르타제 3통(1통당 500g)을 혼합해 30℃ 정도의 온도에서 한달 정도 숙성시켜 가짜 벌꿀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베르타제(Invertase)는 다당류인 설탕을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 분해하는데 관여하는 효소로 국내 양봉업계에는 인베르타제를 설탕물에 혼합하면 전화당을 65% 이상 함유하는 진짜 벌꿀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 인베르타아제는 효소로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인베르타아제는 의료연구용 시약으로 수입된 것으로 제조회사에서도 인체 유해성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2008년 말까지만 가짜 벌꿀을 제조ㆍ유통시켜 현재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가짜 벌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베르타아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해당 부처에 인베르타제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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