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줄이어...비슷한 결론 나오면 '파산'...분양 주도한 포스코건설 책임론 거세져...인천시의회도 인천경제청 대상 특혜 의혹 조사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송도 주상복합 '포스코더샵퍼스트월드' 상가 '불법 분양'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우선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에는 지난 24일 1심 판결이 난 홍 모씨 등 4명 등의 건과 동일한 소송 7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송도 포스코 상가 활성화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0여명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는 12월~내년 1월 사이에 줄줄이 1심 결론이 날 예정이다. 만약 지난 24일 인천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배형원)의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NSIC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끝내 패소할 경우 계약자들이 낸 분양 대금과 이자 등을 몽땅 돌려 주고 새로 상가를 분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가 계약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며, 1차계약자-전매자 간 계약 무효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법적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의문도 여전하다. 현재 해당 상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된데다 거기에 전매까지 이뤄진 상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이런 점에서 인허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묵인 및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임을 알면서도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NSIC-상가 계약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에 검인을 해 줘 전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줬다. 특히 만약 인천경제청이 법 절차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줬을 경우 해당 상가는 4년간 전매가 불가능해 NSIC는 상가 분양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한 상가 계약자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고위 간부들의 가족들이 수의계약으로 분양된 상가 내 알짜배기 점포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해줬을 뿐 편의나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헤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이자 시행사 NSIC의 30% 지분을 갖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책임론도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동업자 미국 게일사를 제치고 NSIC의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상복합단지의 경우도 사업 계획 승인ㆍ분양ㆍ시공 등 전분야에 걸쳐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이끌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생겨 이 지경에 이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포스코건설도 이를 의식해 상가 계약자들과의 협상을 마케팅 부서 실무책임자를 통해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했고 우리는 소송 당사자도 아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이에 대해 윤선영 상가활성화대책위 총무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짓고 분양한 상가라서 믿고 분양을 받았고 그동안 포스코건설쪽과 수없이 협상도 진행했다"며 "이제와서 시행사 쪽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분양해 '계약 무효'의 처지에 놓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포스코더샵퍼스트월드 단지내 대형 상가. 사진=김봉수기자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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