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악구, 삼성·신사·보라매 동명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강남구가 삼성동·신사동의 동명(洞名)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와 함께 헌재는 동작구가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해달라며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지자체 사이의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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