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규 전 중부국세청장 사전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건주)은 25일 세무 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조성규(55)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청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4월 아파트 건설업체인 S건설 김모 대표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26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조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주 조 전 청장을 소환 조사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