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골프장 허가 청탁 비리로 소환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안성시장 등 고위 공무원이 줄줄이 연루된 청탁 비리가 검찰에 포착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골프장 대표 공 모 씨가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공씨에게 수 천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같은 고위공무원의 수뢰사실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곧 이 시장의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공씨는 2006년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당시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했던 현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에게도 5000만원을 전달했다.한 국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외에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당시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중이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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