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신종플루 확진 판정시 7일 유급휴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현대중공업 직원도 현대자동차에 이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유급휴가를 받게된다.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 노사실무회의를 통해 직원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직원은 휴일을 포함해 7일 이내의 특별 유급휴가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신종플루가 만연됨에 따라 합리적인 근태 처리 기준을 회사에 요구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노사는 37.8도 이상 발열, 인후통, 콧물,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의사의 진단을 받아 처방받고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이 나면 개인별로 연월차 휴가를우선 사용하면서 치료하도록 했다. 치료가 끝난 후 신종플루 치료 또는 확진 판정이 담긴 증빙서류를 회사에 내면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신종플루 확진 시 해당 직원에게 특별 유급휴가 7일을 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오는 2010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신종플루 확진자는 완치 때까지 병가조치하고 감염 의심자의 경우 일주일을 유급으로 공가(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얻는 휴가)로 처리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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