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수소자동차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도 등장한다.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 기준을 제정한다. 현재까지는 충전소설치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 자체가 불가능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줄기세포를 화장품 원료에 배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안정성 확보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궁과 박물관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화재 등을 우려해 관례상 불허했다.이밖에 기존 발전소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추가 건설시 3,000KW 범위 내에서 허가를 면제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대체하는 목적의 LED 전자 게시대는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기술 개발ㆍ보급에 맞추어 기술기준 등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한 분야 ▲시장형성 및 수요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사업자의 투자ㆍ경영활동에 애로가 되는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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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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