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액 수수료도 T머니로 내세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현금으로만 받아왔던 주민등록발급 등 소액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T머니 포함)까지 확대한다.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남산통행료, 주차요금, 서울역사박물관 입장료, 시립미술관 입장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다산플라자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민원 수수료 결제에 적용된다.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은 서울시 다산플라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서울역사박물관, 품질시험소, 서울시립미술관 등은 물론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부서 등에도 설치된다.서울시는 올해말까지 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친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금횡령 등의 개연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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