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실질적인 세수효과 미비한데다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8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도입의 당위성에는 부합하나 실질적인 세수효과나 세목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고, 재정불균형을 세제로 해결하려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예산정책처는 먼저 "정부의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은 각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을 통한 세입분권을 진전시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세원의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비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원의 배분과정에서 자체 재원의 성격이 희석되어 조세가 아니라 이전재원으로 성격이 전환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분지표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대신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을 사용하고 이를 광역과 기초지자체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지역간 배분방식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배분기준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의 교부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방소비세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입법심의 과정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지방재정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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