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범운영 대행기관 선정, 23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범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간다.구는 지금까지 여권 발급에 필요한 영수필증 구입 시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해 미처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민원여권 신용카드 납부 안내 서비스
그러나 오는 23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전면 시행에 앞서 구는 11월 9일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범운영 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해 선정됐으며 23일부터 중랑구청 1층 우리은행에서 여권발급에 필요한 영수필증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여권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18세 이상의 10년 유효기간 여권은 5만5000원, 18세 미만의 5년 유효기간 여권은 4만7000원(8세 미만은 3만5000원)이며, 5년 기간연장은 2만5000원, 단수여권은 2만원이다. 김대준 민원여권과장은 “중랑구가 이번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범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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